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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물이용부담금 관리’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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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물이용부담금 관리’ 조례 제정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3.05.1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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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전국 최초로‘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물이용부담금의 주 사용용도는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확충, 토지매입, 주민지원사업, 환경청정산업 등에 사용되고 있다.
 
환경부와 한강수계 5개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막대한 돈을 시민으로부터 징수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납부하고 있는 서울시도 부담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과 사업성과 등에 대해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이는 기금과 무관한 정부 주도의 불합리한 수계위 의결구조의 위원회 운영과 정부의 사무국 독점 운영에 따른 것이며, 대부분의 시민들은 물이용부담금을 낸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시는 우선 시가 확보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의 주요 현황이나 사용내역 등을 시민에게 공개해 납부자로서 알권리를 보장, 시민참여에 의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공무원·서울시의원·교수(전문가)·시민단체 등 15인 이내로 구성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를 두어 물이용부담금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자문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영현황 공개 및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과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제도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게 된다.

특히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조정하려고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자문을 구하도록 의무사항을 두어, 시민의 부담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마련했다.

한편 시는 현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부담금과 관련이 없는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의결구조와 환경부가 독점하고 있는 사무국 운영 문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징수하기 쉽고 사용하기 편하다는 이유로 정부가 국가 책임사업을 기금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만근 물관리정책관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물이용부담금 제도가 한층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 관련해서 정부도 서울시의 진심을 알고 필요성을 공감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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