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정순도)은 24일 광주시청과 범죄 피해 등으로 인한 생계유지 곤란한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성폭력 등 범죄피해자 복지지원 업무협약'을 체결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의 생계와 의료, 주거 등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여 생계형 범죄와 가정해체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광주경찰청과 시청간에 체결된 이번 협약은 주 소득자의 사망 (변사, 교통사고 등) 이나 가출, 수감, 가정폭력, 성폭력, 화재 등 각종 사건사고 처리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시청․구청 등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를 제도화하고 체결된 협약을 토대로 행정기관에 피해사실을 통보하는 시점을 복지신청 접수일로 지정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 피해자나 유가족의 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행정기관의 복지업무 담당자가 직접방문,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복지혜택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광주경찰은 이번에 체결된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내 5개 경찰서의 형사와 교통, 지구대․파출소 등 전 경찰관들에게 본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여 현장에서 어려운 이웃의 처지를 이해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할 것을 강조하고 광주 시민들께도 갑작스런 사고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처할 경우에는 사건담당자나 거주지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활용을 당부했다
광주경찰은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경찰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법적인 잘잘못만을 따지기 보다는 개개인의 처지와 입장에 따른 각자의 사정을 배려하는 눈높이 치안활동을 통해 광주시민들에게 더 친근하고 따뜻한 경찰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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