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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 의회운영 기본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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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 의회운영 기본계획 확정
  • 박종운
  • 승인 2017.01.04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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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 7회·정례회 2회 개최
군의회 운영 장면(사진=하동군의회 제공)

[경남=동양뉴스통신] 박종운 기자= 경남 하동군의회는 새해 임시회·정례회 9회에 총 83일 회기의 올해 의회운영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4일 군의회에 따르면, 새해 의회운영 계획에서는 신년회와 읍·면정보고회 등 각종 신년행사가 치러지는 이달과 하계휴가기간인 오는 8월을 제외한 10개월간 매월 평균 한 차례 총 9회 83일 회기의 임시회와 정례회를 개최한다.

첫 임시회가 열리는 다음달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실·과·소별 올해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오는 3월에는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며, 4·5월 임시회에서는 13개 읍·면의 주요 사업장에 대한 상반기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1차 정례회에서는 실·과·소별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 심의를 한다.

또 오는 7월과 9월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안 등 현안을 다루고, 10월에는 주요 사업장에 대한 하반기 현장점검, 11월에는 결산 추가경정예산안, 제2차 정례회가 열리는 12월에는 2018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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