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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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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 이천수
  • 승인 2017.01.0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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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동양뉴스통신] 이천수 기자= 경남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을 위해 올 한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5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5일 시에 따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지역 내 공장 등록된 제조업체가 시와 협약된 경남은행 등 7개 금융기관에서 2억 원 이내 대출실행할 경우 시가 대출금리 중 4%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주며, 융자기간은 일반운전자금 2년, 시설자금은 3년 까지다.

또 개별 박람회 참가비 지원,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이노비즈 인증지원, 수출보험료 지원, 신용보증서 수수료 지원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기업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각종 지원사업은 자금소진 시까지 접수를 받으며 시청 나노기업경제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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