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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17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161가구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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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17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161가구 모집
  • 최남일
  • 승인 2017.01.0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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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동양뉴스통신] 최남일 기자 = 충남 천안시는 무주택 저소득계층 및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전세임대주택 모집세대는 161가구(기존주택 101가구, 고령자용 22가구 및 신혼부부 38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입주자가 전세 지원한도액 5500만원 범위(지원한도액 범위 내 지원금의 5% 입주자부담) 내에서 입주 희망 주택을 선택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2016년 12월 27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은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 등록 장애인인 경우 2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5년 이내(2017년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하는 예비신혼부부 포함)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장소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다.

입주자대상자 발표는 신청접수일로부터 2개월 후로 LH청약센터(http://jeonse.lh.or.kr)에 게시하고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 와 천안시청 홈페이지(www.cheonan.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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