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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빈 용기 보증금제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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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빈 용기 보증금제도 홍보
  • 손태환
  • 승인 2017.01.11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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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병 100원, 맥주병 130원 보증금 인상

[강원=동양뉴스통신] 손태환 기자= 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올해부터 변경되는 빈 용기 보증금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원활한 정착을 위해 시민과 소매상 등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빈 용기 보증금 제도는 사용된 빈병의 회수와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 가격과는 별도로 빈 용기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빈병을 반환하는 사람에게 빈 용기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로, 올해부터 소주병 100원, 맥주병 130원으로 빈병 보증금이 대폭 인상됐다.

이에 따라 보증금 인상 전·후의 빈병은 라벨로 명확하게 구분되고 지난 1일 이전 생산·판매된 빈병은 인상된 보증금을 받을 수 없으며 라벨이 훼손돼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전의 보증금을 지급받게 된다.

또 지난해 7월 1일부터는 빈병을 받지 않는 소매점을 관할 시 빈 용기 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에 신고하면 해당 소매점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남원일 환경과장은 “빈 용기 보증금이 인상된 만큼 빈 용기 파손이나 담배꽁초 등으로 훼손되는 행위를 자제하고 미래 환경보호를 위해 재사용 활성화 정착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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