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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급속충전요금’ 44%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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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급속충전요금’ 44% 인하
  • 이종호
  • 승인 2017.01.1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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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기관차 유류비와 전기차 충전요금 비교(환경부 제공)

[동양뉴스통신] 이종호 기자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12일부터 올해 전기차 급속충전기 사용요금을 kWh당 313.1원에서 173.8원으로 책정하고, 시행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되는 사용요금을 적용하면, 급속충전기를 이용한 전기차의 100km당 연료비는 2759원이며, 휘발유차 1만 1448원 대비 24%, 경유차 7302원 대비 38% 수준이다.

연간 1만 3724km를 주행 할 경우, 전기차의 연간 급속충전요금은 38만원이며, 휘발유차의 연간 유류비 157만원, 경유차 연간 유류비 100만원보다 각각 119만원, 62만원 저렴하다.

환경부는 전기차 이용자의 급속충전 비용부담을 더욱 완화하기 위해 11일 서울 중구 광화문 루드블랑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BC카드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그린카드나 비씨카드를 이용할 경우 충전요금을 추가로 할인하는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그린카드로 전기차 충전요금을 결제할 경우 50%(월 5만원 한도), 비씨카드로 결제할 경우 30%(월 3만원 한도)를 추가로 할인받는다.

그린카드로 50% 할인된 요금을 적용하면(86.9원/kWh), 100km당 전기차 급속충전요금은 1379원으로서, 휘발유차의 12%, 경유차의 19% 수준으로 저렴하게 전기차 급속충전기 사용이 가능하다.

연간 연료비를 비교하면, 그린카드 이용 시 전기차의 연간 급속충전요금(연간 1만 3724km 사용 기준)은 19만원이며, 휘발유차 연간 유류비 157만원 대비 138만원, 경유차 연간 유류비 100만원 대비 81만원 저렴하다.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이번에 마련한 급속충전요금 할인정책은 전기차 보급도 활성화하고, 그린카드 활성화로 친환경 소비문화를 정착할 수 있어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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