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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탈법' 수자원공사, 4대강으로 빚 200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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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탈법' 수자원공사, 4대강으로 빚 200배 늘어
  • 조태근
  • 승인 2011.12.1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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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첫 삽을 뜬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사업비를 조달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채권발행액이 3년만에 10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08년 말 500억원에 불과했던 수자원공사의 채권발행 잔액은 올해 연말 9조 9천억원으로 무려 200배나 늘어났다. 이는 4대강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했기 때문인데 지난해 말 잔액이 5조5천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에만 4조원의 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2012년까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드는 국토해양부 사업비 15조4000억원 중 7조4000억원만 국토부가 맡고, 나머지는 수자원공사가 맡기로 한 바 있다.

지난 2009년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에 대해 법률적 타당성 검토를 의뢰받은 법무법인(정부법무공단, 법무법인 우현지산, 법무법인 한길)은 ‘위법’(국가하천법, 수자원공사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으나, 국토해양부는 이를 묵살하고 사업을 수공에 떠넘겼다. 수자원공사가 반대하자 채권 이자 부담을 정부가 책임지고, 강 주변 개발사업으로 원금을 갚아가는 방안으로 결정됐다. 수자원공사 채권 발행을 통한 4대강 사업 추진은 당시 국토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김희국 부본부장(지난해 8월 국토부 2차관으로 승진)이 입안했으며, 심명필 본부장과 정종환 당시 국토해양부 장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의 최종 재가를 얻었다.

수자원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율은 연 5~6% 수준으로,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보다 이자율이 높다.

한편 지난 9일 현재 전체 공기업의 공사채 발행 잔액은 283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내년 정부예산 326조원의 87%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다.

이명박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에서 추진한 보금자리주택 사업으로 인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사채 발행 잔액이 57조원으로 가장 많았다. LHs는 2008년말 잔액이 31조원에서 3년 만에 26조원(85.4%) 증가했다.

주택금융공사(36조원)와 정책금융공사(32조원), 한국전력공사(25조원), 예금보험공사(24조원), 한국도로공사(19조원), 중소기업진흥공단(15조원), 한국철도시설공단(13조원), 한국가스공사[036460](13조원), 한국수자원공사(10조원) 등도 채권 발행 잔액이 많았다. [민중의소리=조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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