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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일괄성 없는 행정의 무성의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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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일괄성 없는 행정의 무성의 비난
  • 서정용
  • 승인 2011.12.1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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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제주시 재정비진지구 해제 고시
 
 
제주도가 제주시 구도심 재정비사업을 포기해 지역 주민들이 무성의한 행정에 대해 불만을 토하고 있다.
 
제주도는 12일 제주시 일도1-건입-삼도2동 일원에 지정된 제주시 구도심 재정비촉진지구를 해제, 고시한다고 발표했다.
 
제주시 구도심 재정비촉진지구는 도시공간구조 개편과 중심지 기능회복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8년 12월 24일 지정됐다.
 
이처럼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됨으로써 구도심 활성화 계획은 원점으로 되돌려졌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3년 동안이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은데 대해 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주민들은 "장미빛 청사진을 내놓고 주민들을 얼르고 달래던 행정기관이 무책임하게 발을 뻬고 있다"며 일관성 없는 행정기관의 무성의에 화를 내고 있다.
 
제주도는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회사 통합에 따른 경영악화로 지난 5월 사업참여를 못하게 됐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또한 재정비촉진계획 용역 전문기관에서 사업성을 분석한 결과 삼도2동 공동주택지인 경우 아파트 110㎡(33평)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토지 165㎡ (50평), 건물 83㎡ (25평)을 갖고 있는 소유주가 약 1억2000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등 주민 부담이 크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도는 재정비촉진계획 고시 후 조합구성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될 경우 장기간 주민재산권 제약과 구도심 슬럼화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재정비촉진사업이 추진실태를 보면 719개 구역이 지정됐으나 부동산침체와 외적요인으로 인하여 서울이 84%가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기도를 비롯한 부산-인천지역에서도 9개 지구가 이미 해제된 점을 예로 들었다.
 
도는 그동안 충분한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주민설명회 4차례, 간담회 15회를 갖는 등 재정비사업에 노력했다며 결코 '무성의 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도는 재정비촉진계획이 해제됐다고 해서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의 노력이 중단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현재 도시정비사업이 대규모 개발방식에서 소규모 개발방식으로 바뀌고 있음에 따라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새롭고 다양한 방식이 사업을 주민들과 함께 협의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그동안 중단됐던 도시계획도로-하수관거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인구유동성확보를 위해 탐라문화광장 조성-트램과 같은 혁신적인 공공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면 지역주민들의 원하는 방향으로 소규모블록단위 개발사업을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제주도 관계자는 "구도심 활성화에 대한 주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정책토론회 등 실현 가능성 있는 방향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재개발사업을 위해 여러차례 주민 설명회를 가져 당장 사업을 추진할 뜻을 밝히다가 해제하는 것은 행정에 소신이 없다고 불만을 털어 놓고 있다.[제주=서정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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