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1년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경남=동양뉴스통신] 박종운 기자= 경남 사천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무단 이동과 훈증무더기 불법 훼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다음달까지 소나무재선충병 집중방제기간을 맞아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우화하기 전 피해고사목을 전량 제거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으나, 화목땔감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소나무류의 무허가 벌채 및 무단 이동과 고의적 고사로 인해 재선충병 방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차질 없는 방제추진과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해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다음달부터는 집중단속을 실시,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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