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양뉴스통신] 정효섭 기자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간 경계분쟁 등 갈등해소를 위해 지적재조사 ‘바른땅 사랑채’ 를 운영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바른땅 사랑채’로 지정하고, 시·구 담당자와 측량 수행기관의 팀장을 상담관으로 지정, 사업지구별로 월 1~2회 사전 민원상담 예약제로 화요일에 운영한다.
민원상담 예약과 사업 추진에 대한 문의는 사업지구 관할 구청 지적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이전에는 사업추진에서 발생하는 민원 등을 자치구에서만 담당해 민원 해결에 한계가 있지만, 앞으로는 시·구청, 측량기관이 함께 해 민원 발생과 분쟁에 적극 대응해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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