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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공장 사고 과실자 3명 구속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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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공장 사고 과실자 3명 구속 영장
  • 육심무 기자
  • 승인 2013.08.2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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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 충남당진경찰서는 지난 5월 10일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제강공장 3전로 내부에서 발생한 산소결핍 사망사고와 관련해 1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그 중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고는 지난 5월 10일 오전 1시40분경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현대제철 제강공장 3전로 내부에서 현대제철 외주업체 근로자 5명이 쇳물에 아르곤가스를 주입해 불순물을 제거하는 항아리 모양의 용광로인 전로에 들어가 사용연한이 6개월인 내화벽돌 교체작업을 완료하고, 벽돌 교체 작업 시 사용한 승강기를 해체하기 위해 내려가던 중 아르곤 가스에 의해 질식해 숨진 사고이다.
 
경찰은 국과원 부검 및 메인밸브 테스트 결과 사고 전날 오후 3시30분경 현대제철 협력사인 S사가 이 전로 외부에서 아르곤 가스관을 연결하고 메인밸브만 잠근채 자동밸브등 나머지 4개의 밸브는 개방해 놓았으나 메인밸브가 손상돼 그 틈으로 불활성기체인 아르곤 가스가 전로 내부로 유입돼 근로자들이 아르곤 가스에 의해 산소결핍으로 현장에서 모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발생 직후 국과원등 유관기관 합동 현장감식 3회, 자체 현장조사 5회, 현대제철 관련부서 컴퓨터 및 문서에 대해 2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한편,  사고 관련사인 현대제철 및 협력사와 외주업체 3개사 직원 51명을 대상으로 사고경위에 대해 총 150여회의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 ▲전로 내부에서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 전로외부에서 아르곤 가스관을 전로에 연결한 점 ▲아르곤 가스관 자동밸브 등을 시정하지 않은 점 ▲전로 작업을 밀폐공간으로 분류하지 않고 산소농도측정 등 밀폐공간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고 작업지시한 점 등의 과실이 밝혀져, 관계자 14명에 대해서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입건하고 그 중 과실이 중한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당진경찰서  정남희 수사과장은 “이번 사고의 관련자 3명을 구속하는 등 14명을 입건해 사회에 만연해 있는 안전 불감증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며 “앞으로 당진관내 현대제철을 비롯하여 늘어나는 다수의 산업시설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 홍보 및 사고 발생 시 엄중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를 엄벌에 처하는 등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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