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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장애인지원 자체사업 합리적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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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장애인지원 자체사업 합리적 기준 마련
  • 김대혁 기자
  • 승인 2013.08.29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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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별 지원 시간 편차 개선… 9월부터 시행

[광주=동양뉴스통신] 김대혁 기자= 광주시(시장 강운태)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의 광주시 자체사업 지원 기준을 9월부터 변경해 시행한다.

변경내용은 최저 지원시간을 10시간에서 25시간으로 상향 조정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하는 활동지원 인정조사 점수를 6개 유형으로 구분해 활동지원 시간을 차등 지원한다.

인정점수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문조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와 갱신조사 대상자를 전문으로 조사하는 신뢰할 수 있는 조사기관이다.

광주시는 지난 2007년부터 국가가 지원하는 활동지원 시간 이외에 장애인활동지원 시 자체사업을 통해 1등급 중증장애인 583명에게 추가로 최저 10시간에서 최고 120시간까지 활동지원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자치구 담당자들이 지원 시간을 임의로 결정하면서 자치구별 심한 편차가 발생해 대상자가 광주에 거주하면서도 타 자치구로 이사하면 자치구별 지원 시간이 달라 혼란을 초래하는 등 민원이 발생, 통일된 지원 기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따라, 광주시는 자치구별 지원시간 편차를 개선하기 위해 타 시․도와 비교하고 장애인활동지원 전반을 검토한 결과, 국가에서 지원하는 활동지원 기준을 준용해 인정점수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 적용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이어 2회에 걸쳐 자치구 담당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장애인단체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최연주 복지건강국장은 “앞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는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보완하고 개선해 빠른 시일 내 변경된 지원 기준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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