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연접지 등 나머지 구역 11.92㎢ 관리 철저
[대전=동양뉴스통신] 정효섭 기자 =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25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던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지구’ 659필지, 0.86㎢를 전부 해제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번 해제되는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지구’는 2012년 9월 24일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지역이다.
시는 자치구 및 관련부서로부터 토지보상이 완료되고, 단지 조성공사가 착수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사유가 상실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지구’를 제외한 ‘세종시 연접지’ 등 나머지 토지거래허가구역 11.92㎢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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