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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기관사 업무 전 음주 적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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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기관사 업무 전 음주 적발 급증
  • 육심무 기자
  • 승인 2013.10.0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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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의원, "철도안전법 개정해 처벌 기준 강화할 터"
[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 기관사와 역무원, 차량관리원 등 승객 안전을 위해 업무 전 음주가 금지된 업무를 담당하는 코레일 직원들의 음주 적발이 끊이지 않고 있고, 특히 기관사의 음주 적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은 코레일로 부터 제출받는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8월까지 업무 시작 전 실시한 음주검사에서 혈중알코올 농도가 기준치를 넘어 적발된 코레일 직원은 총 52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2008년 3명에서 2009년 6명, 2010년 8명, 2011년 12명, 2012년 12명으로 4년 사이 4배나 늘었고, 올해는 지난 8월까지 11명이 적발됐다.
 
업무자별로는 차량관리원이 26명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했고, 기관사 16명(30.8%), 역무 및 승무원 9명(17.3%) 순이었다.
 
특히 기관사의 경우 지난해 2명이었던 음주 적발자가 올해는 8월까지 6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전체 적발자들의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를 보면 0.01% 이상 0.03% 미만 22명(42.3%), 0.03% 이상 0.05%미만 11명(21.2%), 0.05% 이상 0.1% 미만 6명(11.5%)이었고 혈중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인 만취상태의 직원도 11명이나 됐다.
 
2011년 역무원 김모씨의 경우 업무 전 음주검사에서 혈중알코올 농도가 0.36%였고, 같은 해 부기관사 이모씨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0.14%로 자동차로 따지면 이들 모두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상태였다.
 
또한 지난 6월에는 차량관리원 박모씨가 혈중알코올 농도 0.31%로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음주 기준치를 넘겨 적발된 직원들 가운데 대부분은 당일업무정지와 경고 등 가벼운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음주검사에 적발된 전체 52명 가운데 단지 8명만이 정직과 감봉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는 당일업무정지, 경고, 견책 등을 받았다.
 
김태원 의원은 “승객안전과 직결된 일을 하기 때문에 업무 전 음주를 하지 못하도록 한 점을 감안할 때 음주 후 버젓이 근무하려 한 것은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현행 철도안전법상 이들에 대한 음주 적발기준이 혈중알코올 농도 0.05%로 0.03%인 항공법에 비해 약해, 음주 적발기준을 0.03%로 강화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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