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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과장급 직위 125개 ‘공모직위’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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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과장급 직위 125개 ‘공모직위’로 바뀐다
  • 강일 기자
  • 승인 2013.10.0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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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개방형`공모직위 운영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동양뉴스통신] 앞으로 중앙부처 과장 직위까지 타 부처의 공무원들도 지원할 수 있는 ‘과장급 공모직위’ 운영이 의무화 된다. 또 대학이나 공공기관 등 민간과의 인사교류도 활성화되어 부처간, 민-관간 인사교류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부처간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유능한 외부인재 영입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방형 및 공모 직위 운영 규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2013년 과장급 총 수의 5%인 125개 직위를 공모직위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며 2014년에는 이를 두 배인 250개로 확대한다.
 
또 공직 외부의 현장경험이 필요한 일부 개방형 직위를 활용해 대학·공공기관 등 민간부문과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공모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임용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아울러 개방형 직위 제도의 본래 취지인 민간인 임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 해당 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만 충원할 수 있었던 방식에서, 해당 직급의 결원 여부와 관계없이 개방형 직위에 공석이 발생하면 충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방형 직위를 공모했으나 적격자 또는 응시자가 없는 경우, 현재는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인재채용 전문기관 등을 통해 민간 전문가를 적극 발굴해 임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 밖에 공모 직위의 경우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했으나, 당해 기관 외 또는 직무관련 일부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부의 우수인재가 보다 많이 영입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김승호 안전행정부 인사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민-관간,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우수 인력의 범정부적 활용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부처간 칸막이 해소와 소통·협력 강화를 통한 유능한 정부를 만드는데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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