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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경시설 표준관리지침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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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경시설 표준관리지침 제작
  • 김몽식
  • 승인 2017.12.2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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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물놀이 친수공간 제공

[인천=동양뉴스통신] 김몽식 기자=인천시(시장 유정복)는 도심에서 이용객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 제공을 위해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표준관리지침’을 제작·배포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을 말하며,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한 인공시설물이다.

시는 지난해까지는 환경부 지침에 의해 관리해왔으나, 올해 ‘수질 및 수생태계에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점검 및 관리를 강화했다.

이를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수경시설 최적 관리방안 제시를 위해 관내 수경시설을 대상으로 가동기간 및 이용객수에 따른 수질오염 수준과 특성 및 병원성 미생물 등을 조사해 수질향상 방안을 연구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관리지침’을 제작해 각 군·구에서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한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시민들의 신체에 직접으로 접촉되는 시설로 안전한 친수공간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표준관리지침을 통해 각 군·구에 수경시설의 관리가 보다 안정적·체계적으로 관리돼 시민들의 건강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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