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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9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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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9억원 지원
  • 김혁원
  • 승인 2018.01.1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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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까지 사업신청 접수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서울시는 오는 23일까지 시민단체와의 공동협력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2018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신청자를 접수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시 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은 1998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 지원사업 분야는 지정공모와 자유공모로 구분 실시한다.

지정공모는 체감하는 성평등 실현 및 시민사회 확산, 여성의 경제 역량강화, 일·가정 양립 확대, 여성안전 및 건강돌보기, 다양성을 포용하는 지역사회역량강화로 총 5개 분야이다.

자유공모는 여성단체 네트워킹 지원, 풀뿌리단체들이 수행하는 성평등 사업 등 성평등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공모한다.

시 소재 여성단체 및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사업신청은 1개 단체 1개 사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성평등기금 지원사업비는 총 9억 원이고 사업별로는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서울시WFNGO협력센터(http://mediahub.seoul.go.kr/community-single?cid=WFNGO)’ 인터넷 커뮤니티로 접수 가능하다.

필요한 서류는 지원신청서, 단체현황, 사업계획서, 법인등록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씩이며, 자세한 사항은 시 WFNGO협력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지역중심의 풀뿌리 여성단체의 경우에도 정관(또는 내부 규칙) 및 고유번호증을 제출하면 신청 가능하다.

시는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들의 회계처리 등 실무적인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실무지원단의 단계별 컨설팅제를 운영한다.

응모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적정성, 금액산정의 적정성, 단체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해  ‘서울시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과 지원 금액을 결정, 오는 3월 중 지원 단체를 최종 선정한다.

이와 관련, 시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안내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사업설명회에서는 2018년 공모개요, 지원사업 심사 및 선정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사업신청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등을 소개한다.

윤희천 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시 성평등기금으로 전년까지 총 1153개 단체를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단체 등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확대해 성평등한 사회 구현 및 여성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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