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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공무원 노동3권·국민소환제 넣고 촛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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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공무원 노동3권·국민소환제 넣고 촛불 제외
  • 최석구
  • 승인 2018.03.2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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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동양뉴스통신] 최석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하는 개헌안에 4.19혁명,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이 포함된다.

'촛불시민혁명'은 현재진행형이라는 이유로 제외됐으며, 또 국민들의 생명권과 안전권이 신설되고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도 명시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 전문과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 관련 헌법개정안을 공개했다.

청와대는 오는 22일까지 4일간 대통령개헌안을 밝히며 대국민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조 수석은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헌법을 바꾼 지 벌써 30여년이 흘렀다. 그동안 IMF 외환위기, 세월호참사를 거치면서 국민의 삶이 크게 바뀌었고, 촛불집회와 대통령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며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부터 일관되게 국민과 약속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위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개헌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개헌안은 우선, 외국인 200만명 시대를 고려해 헌법이 보장하는 천부인권적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다만 직업의 자유, 재산권 보장, 교육권,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국민경제,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한해서만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했다.

아울러 노동자의 권리 강화,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 등 노동자의 기본권을 대폭 강화했다.

우선 일제, 군사독재시대 사용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져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켜 온 '근로'라는 용어는 '노동'으로 수정됐고, '동일가치 동일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적시했다.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국가의 정책 시행 의무를 신설했고,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공무원의 노동3권 인정을 명확히 했고, 다만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는 제한된다.

생명권과 안전권, 정보기본권, 성별·장애 등 차별개선노력 의무 등도 신설됐다.

조 수석은 "세월호 참사, 묻지마 살인사건 등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하다"며 "이에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천명하는 한편, 국가의 재해예방의무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의무를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보기본권은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전환에 따라 기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에 더해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하고 정보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의 예방.시정에 관한 국가의 노력의무 내용이 담겼다.

또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약자의 권리 강화를위해 사회보장을 국가의 '시혜적 의무'에서 '기본권 권리'로 변경하고 주거권 및 국민의 건강권을 신설했다.

헌법 사항인지를 두고 논란이 있어온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과, 군인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이중배상금지 조항은 삭제됐다.

조 수석은 "OECD 국가 중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헌법에 영장청구주체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가 없다"며 "이에 다수 입법례에 따라 영장청구주체에 관한 부분을 삭제한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도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영장청구 주체와 관련된 내용이 헌법사항이 아니라는 것일 뿐, 현행법상 검사의 영장청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이 헌법에서 삭제된다 하더라도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를 신설해 국민이 입법자로서 참여하고 권력을 감시토록 하는 등 직접민주제를 대폭확대했다.

조 수석은 "이번 개헌은 기본권 및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민 중심 개헌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되고 국민 모두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대한민국을 상상해 보시기 바란다"며 "헌법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뀜·개헌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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