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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차량 통행료 미납차량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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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차량 통행료 미납차량 단속 실시
  • 손태환
  • 승인 2018.03.28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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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체납자 자동차 공매 등 제재 조취
(사진=동해시청 제공)

[강원=동양뉴스통신] 손태환 기자=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오는 29일 오전 9시~오후 3시까지 동해 IC(지흥동~천곡동)에서 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등과 합동으로 자동차세 및 과태료, 통행료 미납(체납) 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 운행정지 명령차량 및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체납)차량을 대상으로 19명을 투입해 실시간 체납 차량 단속 시스템, 영치 스마트 폰 등 최첨단 단속 장비를 이용해 진행한다.

이에 앞서 시는 독촉장 및 영치예고 문자 발송, 납부 독려 등 수차례 안내 활동 펼쳤으며 향후 미납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공매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를 취한다.

배운환 세무과장은 “자동차 관련 각종 체납이 증가하고 있어 지속 합동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합동단속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3일 기준으로 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1억3900만 원, 교통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12억500만 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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