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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하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관련 교육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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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하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관련 교육 가져
  • 김몽식
  • 승인 2018.04.0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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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전문강사 초빙 지하안전 법령, 업무 안내
(사진=인천시청 제공)

[인천=동양뉴스통신] 김몽식 기자=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6일 인재개발원에서 지하개발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 군·구와 유관기관 공무원 및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관련 직무 교육을 가졌다.

9일 시에 따르면, 지하 20m 이상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등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최근 도심지에서 지반침하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인적·물적 손해가 증가하고 있어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지하시설물관리자는 관리부실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을 시행해야 하며 안전점검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처음으로 시행되는 지하안전 관련 법령 및 업무 전반에 대해 한국시설안전공단 전문강사를 초빙해 지하안전관리 담당자 및 관계자에 대한 역량강화는 물론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했다.

한길자 시 재난안전본부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제도가 조속히 정착돼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담당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책임성있는 관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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