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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불법개조 577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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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불법개조 5779건 적발
  • 육심무 기자
  • 승인 2013.11.0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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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 전국적으로 아파트 불법개조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국정감사에 체출한  ‘아파트 불법개조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전국적으로 아파트를 불법 개조해 적발된 사례가 5779건으로 이 중 4060건이 시정명령,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가 됐고, 1719건(29.7%)은 조치중이다.
 
연도별로는 2008년 567건, 2009년 610건, 2010년 1,270건, 2011년 1,231건, 2012년 1,272건이 적발되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4년 새 122.7%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829건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136건(37.0%)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서울 909건(15.7%), 충남 582건(10.1%), 광주 406건(7.0%), 대전 325건(5.6%), 울산 259건(4.5%), 대구 255건(4.4%) 등 순이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만 3181건(55.0%)이 적발되어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불법개조 유형은 공용부문 불법증축, 비내력벽/내력벽 철거, 전실 확장,  발코니확장 등 다양한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전담 공무원은 2명 안팎으로 주민들의 신고가 아니면 사실상 확인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한편 아파트를 불법으로 개조했다가 적발될 경우 주택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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