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작년 동 기간 내와 비교해 11% 상향한 징수액으로 체계적인 부과와 관리, 징수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규정에 따라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의 안정적 마련을 위해 교통유발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0월에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연면적 1,000㎡이상의 오피스텔 등 상업용 시설물이 대상이다.
구는 금년 10월 교통유발부담금 22억 원을 부과하여 10월중 공실, 소유권 이전 등 경감신청을 접수받아 1억 원을 경감하였으며 11월 현재 16억 원을 수납하여 총 76%를 징수하였다.
한편, 담당자에 따르면 소유자들의 부담금 부과 해소를 위해 부과 전 8~9월부터 경감신고를 접수받아 3889건을 처리한 바 있으며 부과 후에도 오피스텔 주거용 사용 등에 대해 1,242건을 경감처리 하였다.
일산동구는 2013년 교통유발부담금 납기 내 미 납부자 2,100여 명에 대해 3%의 가산금을 부과하여 독촉고지 할 계획이며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홍보와 독려를 통해 체납액 일소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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