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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식별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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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식별 쉬워진다
  • 이정태
  • 승인 2018.07.2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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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하기 쉽고 축산차량 관리·점검 용이하도록 변경
(사진=경남도청 제공)

[경남=동양뉴스통신] 이정태 기자 =경남도는 오는 9월 30일까지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을  쉽게 식별하기 위하여 기존 축산차량 등록 마크와 식별 스티커가 통합된 스티커를 전 시군에 부착하도록 하고 10월 1일부터는 도내 전 축산차량에 이행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

27일 도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축산차량등록제는 소유자가 축산차량 등록 후 GPS단말기 장착, 등록 마크와 식별 스티커를 별도 부착해 운행하고 있어 가축방역관의 가축방역실태 조사 시 점검지연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통합형 스티커로 축산차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일부 개정돼 지난 5월 1일부터 개선 시행되고 있으며 스티커 미부착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은 500만 원 이하가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주붕 도 동물방역과장은 “최근 축산차량 등록대상 유형이 19개에서 24개로확대 되면서 추가된 5개 유형(난좌·가금부산물·남은 음식물 운반차량, 가금출하 등 인력 운송차량, 농장 화물차량)의 총 890여대를 주요 방역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라고 말했다. 

이어“식별스티커 외 차량교육 이수·GPS장착 및 작동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축산농가 출입차량에 의한 AI·구제역 등의 가축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방역에 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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