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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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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추진
  • 최도순
  • 승인 2018.08.1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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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피 등 보호대상해양생물 관리로 해양생태계 보전
추자도 해양보호구역 도면(좌측), 구좌읍 토끼섬 해양보호구역 도면(우측)경(제주시청 제공)

[제주=동양뉴스통신] 최도순 기자 =제주시는 관내 해양보호구역(추자도․토끼섬) 수중에 자생하는 보호대상 해양생물 잘피 등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1억8000만 원을 투자해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을 추진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해양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의거해 추자면 (영흥리, 예초리), 구좌읍(토끼섬)에 지정됐으며, 시에서는 상기 지역 해양보호구역에 안내판설치 등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8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 해양보호구역은 법적 보호대상 해양생물인 잘피(수거머리말, 포기거머리말)의 자생지 및 천연기념물 제19호인 문주란을 비롯해 정착성·회유성 어류의 성육장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고자 지정됐다.

특히, 이 중 수거머리말은 광합성 능력이 뛰어나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생산해내는 바다 속 산소탱크이다.

수질 정화 기능도 탁월하고 다양한 해양생물의 산란장이나 보육장으로도 활용돼 해양생태계 보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시는 “해양보호구역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통해 주민 일자리 창출은 물론 제주바다의 수중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해양보호구역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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