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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활성화 우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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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활성화 우수 선정
  • 박춘화
  • 승인 2019.01.02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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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호 요청 처리, 납세 기한연장·징수유예 처리, 세무상담 등 수행

[경북=동양뉴스통신]박춘화 기자=경북 포항시는 행안부가 실시한 '2018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활성화 추진 종합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우수상)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3000만원을 인센티브로 지원 받았다.

2일 시에 따르면, 행안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납세자보호관 제도 조기시행 노력, 제도 활성화 추진 노력, 업무추진 성과, 우수사례 발굴 등 10개 지표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진행해 총 39개 기관을 우수단체를 선정했다.

시는 지난 해 7월 세무부서가 아닌 예산법무과내에 납세자보호팀을 신설하고 지방세로 인한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 등에서 권리보호 요청 처리, 납세 기한연장·징수유예 처리, 세무상담 등의 업무를 전담 수행해 왔다.

그동안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죽도시장, 남·북구청 등 다중집합장소에서 현장홍보, 버스정보시스템(BIS)·지역방송·카드뉴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다.

또한, 지난 해 10월부터 고령·거리·경제적인 이유로 서비스 취약지역에 속하는 농어촌의 오지마을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지방세 민원 상담실'을 운영 중이다.

이외에도 매월 1~2개 오지마을을 방문해 지방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등 시민들의 실생활에 민감한 각종세금에 대해 고충민원을 해결해 주고 세무 상담도 진행하는 등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단 한사람의 시민이라도 지방세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 나가겠으며 더 나은 납세자 권익 서비스를 발굴 제공하는데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여러분께서 각종 세금에 대한 어려움이 생기면 망설이지 말고 납세자보호관을 찾아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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