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기준 초과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윤용찬 기자=대구시는 다음 달 1일까지 설 명절을 맞아 다양하게 출시되는 선물세트의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구·군과 함께 백화점 및 할인점 등 대형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서,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 및 환경오염 등을 최소화한다.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벨트·지갑 등), 1차식품 등 단일제품과 명절에 집중 출시되는 선물세트로 포장횟수 및 포장공간 비율 준수여부 등을 조사한다.
현장측정을 통해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치게 큰 제품을 점검해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조자 등은 전문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된다.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포장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지난 해 추석 명절에도 집중점검을 통해 총 28건의 검사명령을 실시하고, 2건의 위반사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형재 시 자원순환과장은 "우선 제조·수입업체는 스스로 포장의 거품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시민들 또한 화려한 포장보다는 실속있는 제품 소비로 자원의 낭비를 줄이는데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