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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대형공사 설계심의 혁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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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대형공사 설계심의 혁신안 마련
  • 김영만
  • 승인 2019.05.2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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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가초과 불허, 내부직원 평가위원 참여 최소화 등

[대전=동양뉴스통신] 김영만 기자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28일 대형공사에 주로 적용되는 '기술형입찰'의 ‘설계심의제도 혁신안’을 발표했다.

기술형입찰이란 설계 및 기술제안을 평가해 대형공사 낙찰자를 선정하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기술제안입찰 등을 말한다.

조달청은 이번 조치는 한국은행 별관공사의 예정가격 초과입찰 논란을 계기로 시작된 기술형 입찰의 공정성·투명성 시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달청은 지난 2010년 기술형입찰 도입 이래 투명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2010년 심의위원 풀(POOL)공개, 위원별 점수‧평가사유서 공개, 디브리핑 도입, 심의위원 사후평가제 도입에 이어 2013년 심의과정 CCTV 공개 및 청렴 옴부즈만 도입, 2017년 입찰담합, 뇌물공여 등 불공정행위업체 감점 강화, 지난해에는 국토부 심의위원을 풀(132명)로 활용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 심의위원의 정성적 평가로 낙찰자가 결정되는 기술형입찰 특성에 따른 지속적인 공정성 시비로 감사원 감사, 국회지적 등을 종합한 혁신안을 마련하게 됐다.

혁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도 개선의 경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대한 예정가격 초과가 불가하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예정가격 초과입찰 불허 규정을 입찰공고에 명확히 반영토록 했다.

또한 공정성 강화를 위해 낙찰자 결정의 핵심역할(Key Player)인 내 외부 심의위원 구성을 혁신해 계약단계에서의 공정성 논란을 차단했다.

평가위원 구성시 내부위원으로 ‘조달청 직원은 최소화’해 조달청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의 유착 우려를 차단하고, 위원 선정기준에 적합한 타 부처(중앙·지방) 공무원으로 대체토록 했다.

외부위원의 경우 대학교수를 최소화하고 공공 연구기관 및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등을 통해 위원 간 견제와 균형을 유도했다.

고난이도 대형사업에 대한 기술형입찰은 조달청 심의위원 이외에 국토교통부 심의위원을 활용(최대 50%까지)하고 평가 객관성 제고를 위해 정성적 평가항목의 계량화를 최대화하고 사업특성에 적합한 평가(기술 가격 비중)방식을 도입했다.

현행 5개 정도인 위원별 평가항목을 20여개로 세분화하고 항목별 사유서 작성을 통해 평가자의 판단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시설물 특성과 예산을 감안한 기술형 입찰 평가로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사업(특수교량, 댐, 공항 등)은 기술강조형 평가방식(설계평가 50~80%)을 허용하되 정형적 시설물(공용청사, 학교 등)은 설계 가격 균형평가(설계평가 40~60%) 통해 기술과 예산절감을 병행 추구키로 했다.

이밖에 투명성 강화를 위해 평가과정·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재취업 퇴직자 이력을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하고 CCTV 통한 전체 심의과정 실시간 공개(영상·음성) 및 평가내용의 전면 공개로 심의 절차에 대한 투명성 논란을 차단키로 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혁신안은 공사계약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높은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달 국회 간담회등을 통해 마련됐으며,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올해 사업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계류 중인 한국은행 별관 신축공사 등 3건은 수요기관, 감사원 등과 긴밀히 공조해 사업이 조기에 재개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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