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신청자격은 대전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및 민법 제32조의 요건을 갖추고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다.
사업신청 규모는 단체별 최대 2개 사업까지 신청 가능하며, 1개 사업당 500만원 이내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 사업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여성단체 사업 중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 양성평등의 실현, 가정친화 문화 확산으로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 여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자본 확충 사업,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업,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등이다.
사업 제출은 접수기간 내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이며, 대전시 여성가족청소년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사업자는 2월말까지 개별통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및 여성가족청소년과(042-270-466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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