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전북 군산을 방문하던 도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여성이 외출자제 요청을 무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가 군산시보건소의 선별진료소를 찾은 것은 지난 24일 오후 1시께다.
20일 대구에서 군산의 아들 집으로 온 A씨는 23일부터 기침 등의 증상을 보이자 선별진료소를 찾았다.
군산시보건소는 A씨를 조사 대상인 코로나19 유증상자로 분류하고 바이러스 검사를 의뢰하면서 A씨와 가족들에게 '외출 자제'를 요청했다고 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대구시민인 데다 코로나19 증상을 보여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외출 자제를 권유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A씨는 곧바로 인근 도시인 충남 서천군 장항읍으로 이동해 병원 진료를 받았다.
장항은 아들의 직장이 있는 곳이다.
다음 날인 25일에는 진료를 받기 위해 군산 시내 한 병원에 갔다.
이에 A씨는 평소 다니던 대구의 내과의원에서 팩스로 처방전을 받아 병원 근처의 약국에서 약을 탔다.
선별진료소의 외출 자제 요청에도 최소 이틀, 최대 사흘 동안 외부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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