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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기수선충당금이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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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기수선충당금이 사라졌다
  • 오정웅
  • 승인 2020.06.24 1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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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아파트, 상가 미납관리비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부당하게 부과됐다는 의혹
장기수선충담금, 장기수선이 아닌 상가 미납관리비로 충당
해당 관리회사 "수수료는 받지만 관리는 하지 않아"
장기수선충당금 문제가 벌어진 A주상복합아파트의 관리회사인 'S 종합관리' 10여년 동안, 매달 관리수수료는 받아오고 있으면서, 실제 관리업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오정웅 기자)
장기수선충당금 문제가 벌어진 A주상복합아파트의 관리회사인 'S 종합관리'는 10여년 동안, 매달 관리수수료는 받아오고 있으면서, 실제 관리업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S 종합관리 전경. (사진=오정웅 기자)

[대구=동양뉴스] 오정웅 기자 = 대구의 A주상복합아파트에서 상가에서 내야 할 관리비를 아파트 입주민에게 떠넘겼다는 의혹과 함께 장기수선충당금 횡령 의혹이 제기됐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기존의 입주자대표회의와는 별개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서류상 나타난 장기수선충당금은 2억원 이상인데 반해, 실제 통장에는 900여만원 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퇴거한 상가의 미납관리비를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며, "더구나 현재는 상가에 새로운 업체가 입주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 역시 관리비를 미납하고 있으며, 이것 또한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부당하게 부과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대구 달서구청 건축과 공동주택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관리실 측은 "상가의 미납관리비에 대해 소송까지 진행하는 등, 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했지만 '아파트 관리실은 상가에 대해 권리가 없다'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다"며, "상가의 미납으로 관리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되어야 할 금액으로 부족해진 관리비를 먼저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장기수선충당금이 서류상 금액에서 차이가 나는 것일 뿐, 횡령 등의 문제는 있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본보 5월 15일 기사)

동양뉴스의 취재 이후, 현장조사를 실시한 달서구청 담당자는 "관리소장 및 입주자 비상대책회의, 상가 측과 다 같이 만난 자리에서 새로 입주한 상가가 5월 말까지 이전 관리비 미납금까지 납부하기로 했다"며,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청의 판단과는 달리 입주자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시간끌기에 불과한 답변이었다"면서, 이후 비상대책위원회의 정식출범을 위한 재서명 활동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8일 달서구청에 확인한 결과, 상가 측에서 관리비를 납부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새로운 상가업체의 대표는 경매로 매입해 입주한 상가의 소유주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문제에 대해 A아파트의 관리회사인 'S종합관리'는 "해당 아파트에 대해서는 관리비 문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의 회계관리를 비롯해 일체의 관리를 하지 않고 있으며, 모든 것은 관리소장이 전적으로 업무를 처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무런 관리도 하지 않고 있는데 관리수수료를 받는 명목은 무엇이냐"는 동양뉴스의 질문에 대해 S종합관리는 "아무런 관리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 교육 및 배치 등 인력관리는 하고 회계관리는 하고 있지 않다"고 말을 번복했다.

이어 "원래는 관리를 해야 되지만, 과다한 미납금 등의 상황으로 실제적으로 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또, S종합관리는 "결국 관리는 안하면서 관리수수료는 받고 있는 것이냐"는 동양뉴스의 질문에 "다른 관리회사에 비해 최소한의 수수료만 받고 있다"고 말했다.

S종합관리가 A아파트를 관리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한편, S종합관리는 공동주택 종합관리회사로 최근 5년 사이 약 4배에 가까운 급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주택관리 140여 단지, 경비관리 90여 단지, 미화관리 70여 단지 등을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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