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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지정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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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지정 ‘급물살’
  • 최진섭
  • 승인 2020.12.0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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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해수부 연안항 지정 타당성 검토 용역비 3억원 국회 통과
격렬비열도 전경. (사진=충남도 제공)
격렬비열도 전경.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동양뉴스] 최진섭 기자 = 서해 중부 최서단 충남 태안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비 3억원이 내년 정부예산에 신규 반영됐다.

이로써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지정 후속 절차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도는 7일 이번 용역 예산은 당초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감액됐지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부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격렬비열도 주변은 어족자원이 풍부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으며, 지난 2012년 중국인들이 매입을 시도했던 섬이 서격렬비도다.

현재 격렬비열도는 육지와의 거리가 멀어 해경이 중국어선을 압송하거나 기상 악화로 피항 할 경우, 장시간 운행에 따른 해상치안 공백과 예산 낭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도는 그동안 ▲해양영토 수호 및 국가안보 ▲수산자원 보호 ▲서해 중부지역 핵심 거점 항만 개발 ▲해양관광자원 개발 ▲해양 관측 장비 설치 지원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을 위해 격렬비열도에 대한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11월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지정 및 개발을 해수부에 공식 건의하고, 양승조 지사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5월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을 요청했다.

항만법 상 국가관리연안항은 국가안보, 영해관리, 선박 피항을 주 목적으로 하는 항만으로, 2012년 전국 11개소가 지정돼 있지만, 충남 관할 수역에만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양승조 지사는 “이번 예산 반영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의원과 홍문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문 의원, 서산·태안 지역 성일종 의원 등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 해수부와 협력해 항만법 시행령에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격렬비열도는 태안 안흥항 서쪽 55㎞ 거리에 동·서·북 3개의 섬으로 이뤄져 있으며, 이 중 서격렬비도는 우리나라 영해의 폭을 결정하는 전국 23개 영해기점 중 한 곳으로, 해양 영토 보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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