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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3.04㎢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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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3.04㎢ 해제
  • 남경문 기자
  • 승인 2014.02.06 2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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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동양뉴스통신]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국토교통부 지정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3.04㎢를 해제한다고 6일 밝혔다.
 
해제되는 지역은 의창구(1.17㎢), 성산구(0.39㎢), 마산회원구(1.48㎢) 일원으로 창원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전체 면적 39.04㎢ 중 7.8%에 해당하며, 경남도지사가 지정한 마산합포구 및 진해구 일원(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이번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제지역에선 허가 없이 토지거래를 할 수 있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돼 토지거래가 자유로워지고 거래량도 증가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해제조치는 부동산경기가 침체돼 있고 현실적으로 더 이상 부동산 투기가 없는 지역에 대한 신속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한 창원시의 지속적인 건의가 받아들여 진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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