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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불법 임산물채취 행위 '꼼짝마'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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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불법 임산물채취 행위 '꼼짝마' 집중 단속
  • 노승일
  • 승인 2021.03.1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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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2일부터 5월 말까지…산림관리과 특별사법경찰관 등 단속요원 213명 투입
청주시가 이달 22일부터 5월까지 불법 임산물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다. (사진= 청주시 제공)
청주시가 오는 22일부터 5월까지 불법 임산물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다. (사진= 청주시 제공)

[청주=동양뉴스] 노승일 기자 = "봄철에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고사리, 고비 등의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충북 청주시 박봉규 산림관리과장은 시민들에게 봄철 불법 임산물 채취 행위에 대해 자발적인 준법정신을 지켜달라고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시는 산림 200여 곳에 산나물 불법채취 금지 현수막을 게시하고 산림관리과 특별사법경찰관 등 단속요원 213명을 투입해 오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불법 임산물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대상은 산나물·산약초 집단생육지, 산불피해 우려지, 주요 등산로 주변을 중심으로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다.

한편 불법 채취로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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