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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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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강종모
  • 승인 2021.05.31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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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청사.
전남 순천시 청사.

[순천=동양뉴스]강종모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8만7925필지에 대해 31일 자로 결정 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순천시는 지난 1월부터 개별토지에 대한 특성 조사와 비교 표준지를 선정해 토지 가격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등 행정절차를 거쳐 순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까지 마쳤다.

올해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9.95% 상승했으며, 최고 가격은 연향 상가 패션 거리 내 대지로 ㎡당 427만4000원이고, 최저가격은 승주읍 월계리 보전관리지역 내 임야로 ㎡당 247원으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는 31일부터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순천시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우편, 팩스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나용준 순천시 토지정보과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특성 및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순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6일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청수 순천시 시민복지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고 토지 관련 각종 부담금과 사용료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열람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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