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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신혼부부·청년 전세자금 대출한도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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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신혼부부·청년 전세자금 대출한도 대폭 확대
  • 허지영
  • 승인 2021.08.18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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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은행과 함께 부산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18일 체결했다.(사진=부산시청 제공)

[부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부산시가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비 경감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한도와 이자 지원을 큰 폭으로 확대한다.

시는 18일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은행과 함께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부산은행은 청년에게 최대 1억원, 신혼부부에게는 최대 2억원의 대출한도를 제공한다.

기존 대출한도가 신혼부부는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청년은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100% 보증을 실행하며 시는 연 1.5% 금리의 대출이자를 전액 지원한다.

이에 따라 자격을 갖춘 청년·신혼부부는 자부담 없이 무이자로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향후 시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전세자금 또한 대출한도를 신혼부부와 같이 최대 2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구체적인 절차와 자격 요건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형준 시장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힘을 보태주신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부산은행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약이 주거비 부담으로 부산을 떠나고자 하는 청년들과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신혼부부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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