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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11월부터 일상회복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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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11월부터 일상회복 첫발
  • 오정웅
  • 승인 2021.10.3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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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최대 12인까지 허용, 미접종자는 식당·카페에서 4인까지만 허용
유흥시설은 자정까지로 운영제한, 이외 모든 시설에서 운영시간 제한 해제
대구시가 내달 1일부터 일상으로의 첫걸음. 개편된 사회적거리두기를 전격 실시한다.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내달 1일부터 새로운 방역체계인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를 시행한다.(사진=대구시 제공)

[대구=동양뉴스] 오정웅 기자 = 대구시가 정부 방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새로운 방역체계인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를 시행한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4주 동안 운영한 뒤, 예방접종 완료율 및 의료체계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 단계 이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의 세부 방향으로는 ▲접종 완료율 및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사망자수, 확진자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3차례에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 ▲접종 완료자 이용 시 방역수칙 최대한 완화 ▲시민과 단체협회 등의 적극적 참여 속에서 실천방역 강화 ▲의료체계 여력이 위험한 경우 일상회복 전환을 중단하고 안정화를 위한 비상계획 실시 등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실시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은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은 운영시간 제한을 자정까지로 제한한다. 다만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카지노 등의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접종 완료자와 진단검사 음성자 등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행사·집회는 100명 미만의 행사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되지만 100명 이상의 대규모 행사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500명 미만으로 허용한다. 500명 이상의 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등의 행사는 관할 부처·지자체에 승인 후 시범 운영한다.

종교시설은 미접종자 포함 시에는 전체 수용인원의 50%까지 활동이 가능하고,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에는 인원제한을 해제한다. 다만 취식, 통성기도 등 감염 위험이 큰 행위는 금지된다.

사적모임은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2인까지 가능하지만, 취식행위 등으로 감염위험이 높은 식당·카페에서는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 접종완료자 8명 포함 시에는 최대 12명까지로 이용이 허용된다.

아울러, 대구시는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최근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해 접종 미완료 환자·이용자를 대상으로 2주에 1회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간병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주 1회 진단검사를 12월 말까지 연장한다.

또한, 요양·정신병원 종사자 및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던 추가접종(부스터샷)을 내달 1일부터 앞당겨 실시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민들의 고통과 인내를 통해 힘겹게 첫발을 디딘 일상으로의 복귀가 시작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 시점에 일부 시설에서의 집단감염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대구시민들은 이 위기를 잘 이겨내고, 더 안전한 일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본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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