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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법안’ 기재위 의결…조세특례는 추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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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법안’ 기재위 의결…조세특례는 추후 논의
  • 서다민
  • 승인 2022.09.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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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주택 (사진=송영두 기자)
아파트 주택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여야는 1일 1가구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에 일부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2022년 공시가격 상승(전국 평균 17.2%)에 따른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추진한 사안으로, ▲고령자·장기보유자 1세대 1주택에 대해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등을 골자로 한다.

개정내용은 오는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특례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이달 초 사전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특례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사전안내에 따라 오는 16~30일 기간 동안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이날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는 올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해 처리하는 조건으로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 적정화를 위해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시 원화환산 적용환율을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로 변경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이날 기재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추후 법사위·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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