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16:51 (수)
내년 부동산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상태바
내년 부동산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 서다민
  • 승인 2022.11.23 1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파트.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아파트.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23일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춰진다.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될 유형별 평균 현실화율은 수정된 계획에 따라 2020년 수준인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감소한다.

모든 주택과 토지가 이번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하향 대상이 되며, 유형별로는 기존 계획상 내년 현실화율 대비 평균적으로 공동주택 -5.1%, 단독주택 -11.3%, 토지 -12.3%가 하락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결정 시 ▲현실화 계획이 시행된 이후 모든 주택 및 토지에 대한 현실화율을 제고하면서 지난 2년간 공시가격 변동률이 과도하게 증가함에 따라 국민 보유 부담이 가중된 측면 ▲최근의 부동산 시장 침체 상황이 내년에도 이어질 경우 최근 공동주택 일부에서 나타나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간 역전 문제가 보다 확대되어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수용성이 낮아질 우려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 균형성 제고도 중요한 목표이나, 현실화율을 2022년 수준으로 단순 동결할 경우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 균형성 개선 효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러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인하 효과로 인해 올해 대비 내년 공시가격 변동률은 평균적으로 공동주택은 -3.5%, 단독주택은 -7.5%, 토지는 -8.4%가 하락할 예정이며, 내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부동산 시세 변동분을 반영해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2024년 이후 장기적으로 적용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 이후의 부동산 시장상황 및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높고, 시세 조사에 대한 정확성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