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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분야 분쟁 60%는 계약해지 관련…“계약체결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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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분야 분쟁 60%는 계약해지 관련…“계약체결 신중해야”
  • 서다민
  • 승인 2022.12.0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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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가맹점주 또는 가맹희망자(가맹점 사업을 하려는 사람)와 가맹본부 간 분쟁조정 신청사건 상당수가 계약해지와 관련한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년1월~2022년10월) 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신청사건 총 1397건을 분석한 결과, 가맹점주의 계약해지 요구 관련 분쟁이 842건으로 전체의 60.3%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지요구와 관련된 조정신청 중 실제 매출액 등이 제공된 정보(예상매출액 등)에 현저히 미치지 못해 계약해지를 요구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경우가 많았으며, 계약해지 합의 후 과도한 위약금 요구에 따른 경우가 그 뒤를 이었다.

조정원 관계자는 “가맹희망자는 계약체결 전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의 사실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가맹점주 또는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해 조정원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을 통해 분쟁조정을 직접 신청할 수 있고, ‘분쟁조정 콜센터(1588-1490)’ 또는 ‘가맹종합지원센터(1855-1490)’를 통해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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