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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올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175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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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올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175억원 지원
  • 조인경
  • 승인 2023.02.2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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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확대 지원(5등급→4·5등급), LPG차 전환도 지원
대구시청 산격청사 입구.(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시청 산격청사 입구.(사진=대구시 제공)

[대구=동양뉴스] 조인경 기자 = 대구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2023년도 '조기폐차 등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는 총 5500대분, 113억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 차량은 지난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만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시범사업(200대)으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사업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대구시에 등록된 자동차로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7일 11월 30일까지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이나 신청서를 이메일, 등기우편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최대 상한액은 5등급은 3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4등급은 8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아울러 시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위한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총 414대)과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113대)도 차질 없이 시행한다.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 신차를 사는 경우 대당 100만원이 지원되고,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 신차로 구매 시 대당 700만원이 지원된다.

한편 운행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 및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지원금액이 확정된 후 내달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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