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오윤옥 기자= 서울시는 3월3일 자정을 기해 신촌 대중교통전용지구 연세로에 진입하는 승용차, 택시 등은 24시간 CCTV를 이용해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월6일 개통한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보행자를 비롯해 16인승 이상 승합차·긴급차량·자전거만 다닐 수 있다.
택시는 이날 0시∼4시, 서대문구청에 사전 등록한 조업차량은 오전 10시∼11시 및 오후 3시∼4시에 한시적 통행이 허용된다.
시는 통행위반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연세로 남쪽의 홍익문고앞과 북쪽의 창천교회앞에 각 2대씩, 총 4대의 고성능 무인단속 CCTV를 설치, 단속자료는 경찰에 이관 조치될 예정이다.
신촌 대중교통전용지구의 통행금지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에 의거해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천정욱 시 교통정책과장은 "CCTV 도입으로 대중교통전용지구 내 교통질서가 더욱 탄탄히 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사람을 우선하는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시민이 안전하게 걷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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