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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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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추진
  • 강종모
  • 승인 2023.08.25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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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 청사.
전남 광양시 청사.

[광양=동양뉴스]강종모 기자 = 전남 광양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미환급금을 신속히 돌려주기 위해 다음달 20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은 3964건에 9651만원으로, 세목별로는 자동차세가 2588건에 5760만원(59%), 지방소득세가 1239건에 3436만원(35%) 등이다.

금액별로는 1만원 이하 소액 미환급건수가 2240건(56%)으로 가장 많다.

지방세 환급금의 주요 발생 유형은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또는 국세인 소득세 경정으로 부득이하게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 등이다.

광양시는 이번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에 환급 대상 납세자들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문자메시지, 전화 통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인터넷을 통해 위택스, 정부24 등에서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 계좌와 환급금액을 입력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환급 대상 납세자가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며, 환급 대상 납세자의 사망 시에는 주된 상속인에게 환급된다.

이강기 광양시 세정과장은 “납세자가 지방세 미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을 높이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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