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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직원 향응 수수행위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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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직원 향응 수수행위 뿌리 뽑는다
  • 강주희
  • 승인 2014.03.1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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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청렴도 제고 대책 발표

[대전=동양뉴스통신] 강주희 기자 = 특허청은 청내 청렴문화 확립을 위해 청렴도 제고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13년 청렴도 평가 결과 특허청의 일반행정기관내 청렴도 순위는 16위로 전년도에 비해 상승했으나 점수가 하락하고 있어 취약 분야를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한데 따른 조치이다.

특허청은 우선, 직원의 향응 수수행위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특허청 직원의 금품 수수행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직원이 식사 등 향응 수수행위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특허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출원인, 대리인과의 면담기준을 구체화해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을 제한할 계획이다.

직무관련자와 골프, 식사, 여행 등을 함께 하거나 직무관련자가 주관하는 모임이나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직무와 관련한 사적인 접촉으로 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향응 수수 등 청렴행위 위반자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불이익도 강화된다. 청렴행위 위반으로 최초 주의·경고시에는 현재는 6개월간 승진이 제한되나 앞으로는 1년간 승진을 제한하고, 2회 이상이 되면 징계 처분할 예정이다. 징계 처분을 받게 되면 최소 2년간 승진이 제한되고 3회 이상이면 승진에서 영구 제외된다.

특허청은 향응 수수행위 근절을 위해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한 신고코너를 홈페이지에 신설하여 청 내·외에서 비리행위 신고가 자유롭도록 하고 관리 권한을 외부에 위탁함으로써 신고자 보호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부서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청렴도 평가 결과를 부서장 성과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퇴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퇴직 후 재취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특허청 공무원이 퇴직시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업무취급제한 규정 등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재취업자가 업무취급제한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퇴직후 1년간 조사해 위반행위가 발견될 시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해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할 계획이다.  

김홍영 감사담당관은 “앞으로 감사과 주관으로 출원인, 대리인과의 간담회를 확대해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 비위 사항을 발굴·개선하는 한편 동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청렴한 특허청 조직문화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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