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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청소년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7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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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청소년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77건 적발
  • 육심무
  • 승인 2014.03.1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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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판매, 청소년출입금지위반, 유해전단지 배포, 불법 옥외광고 간판설치 등 수사의뢰

▲  여성가족부는 2월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을 실시하여 총 77건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을 적발했다.

[세종=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 여성가족부는 졸업 시즌과 봄방학 계기로 2월 한달 동안 서울, 수도권, 경남·부산 등 30개 지역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을 실시하여 총 77건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신분증 확인없이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슈퍼(6곳)와 청소년을 출입시킨 DVD방(3곳)을 비롯해 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을 묵인한 PC방과 노래방(각 1곳씩), 성매매 암시 유해전단지 배포 및 옥외 광고·간판을 게시한 키스방 등(8곳) 등이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위반사범 중 조치하고, '19세 미만 출입 고용금지업소' 표시 위반(58건)은 해당 지자체에 시정명령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정은혜 단장은 “특히 학년이 바뀌는 2월부터 3월경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며 이달 초부터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수도권, 호남권, 충청지역까지 확대하여 지자체 및 지역경찰과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점검·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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