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주요 재건축단지(강남·영등포·양천·성동)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력정비구역 1~4구역이다.
해당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 위원회 가결로 지정효력이 내년 4월 26일까지로 1년 더 연장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투기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