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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칠구 경북도의원, 포항지진 피해 경북도 책임 있는 역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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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칠구 경북도의원, 포항지진 피해 경북도 책임 있는 역할 촉구
  • 윤진오
  • 승인 2024.05.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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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제346회 임시회에서 발언하는 이칠구 의원 (사진=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제346회 임시회에서 이칠구 도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동양뉴스] 윤진오 기자 = 경북도의회 이칠구 의원은 지난 3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포항지진 피해 시민의 손해배상과 권리구제를 위한 경북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에 발생한 포항지진은 정부 조사연구단 조사결과 ‘지열발전으로 인한 촉발지진’이라는 결론으로, 지난해 11월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시민들에게 최대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칠구 의원은 “포항지진이 정부의 지열발전사업에 의한 촉발지진으로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정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판결에 다시 항소한 것은 포항시민의 아물지 않은 상처에 다시 대못을 박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 국내 언론보도와 전문기관에서 포항지진이 마치 자연지진인 것처럼 실체를 왜곡하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행태는 포항시민에게 2차 가해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포항시민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경북도가 앞장서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정부와 중앙정치권에 적극 건의하고, 도민을 위한 손해배상과 권리구제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북도가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단단한 협력자이자 든든한 지원군으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칠구 의원은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그 동안 포항지진의 원인규명과 지진 발생 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에 힘써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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