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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제이와이드코리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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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제이와이드코리아’ 제재
  • 서다민
  • 승인 2024.05.0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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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애견카페인 ‘피터펫카페’ 가맹본부 ㈜제이와이드코리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가맹금 반환명령을 내렸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제이와이드코리아는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하지 않고 직접 수령했으며,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 이러한 행위를 이유로 한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금 반환요청에도 불구하고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보호 장치인 가맹금 예치 의무와 가맹점 운영 개시 여부 판단에 중요 자료인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아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를 제재하고 가맹금 반환을 명령함으로써, 향후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보다 철저히 준수해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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