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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봄철 소나무류 취급업체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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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봄철 소나무류 취급업체 특별단속
  • 이유진
  • 승인 2014.03.20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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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동양뉴스통신] 이유진 기자 = 경남도는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피해확산 차단을 위해 18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17일부터 오는 4월 15일까지 29일간 소나무류 취급업체, 소나무류 이동 차량, 화목 사용민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이달 말까지 계도 위주로 실시하고, 4월 1일부터는 단속을 강화해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할 예정이다.

도내에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을 제외한 15개 시·군 256개 읍·면·동에 55만4000ha에 이른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에서 소나무 조경수나 분재는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에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은 경우 이동할 수 있으나, 불법 이동 및 취급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소나무류 무단 이동으로 인한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그 어느 때 보다도 엄격하게 추진해 재선충병의 확산을 차단할 계획으로 그 어느 때 보다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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