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광양시가 올해 1.1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결과에 대해 1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시청 민원지적과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1.1기준개별공시지가 열람필지는 전체 토지 19만5634필지 중 87.2%에 해당하는 17만601필지로 국ㆍ공유지 3만8557필지, 사유지는 13만2044필지이다.
열람방법은 광양시 홈페이지(www.gwangyang.go.kr)를 이용하거나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민원실을 방문 또는 전화(061-797-2443,2767,3442)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한 지가에 관한 의견이 있을 때는 광양시 홈페이지 및 읍ㆍ면ㆍ동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 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필지별 토지특성, 표준지 가격, 인근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로부터 검증을 마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